연수구는 지난 16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인천공단소방서와 동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안내 및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건전한 노래문화와 휴식 공간의 조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노래연습장업자 스스로도 많은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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