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3년 1/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중 개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며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여 음식업소의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 연수구지부를 통해 방문 및 우편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터넷(E-mail: pji6402@korea.kr) 및 팩스(Fax 749-7959)로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지원과 함께 위생물품 지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인터넷을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749-7952)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연수구지부(☎ 817-003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749-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