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최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2014년 2월 27일까지 보험수혜 대상자가 된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휴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설과 자전거팀(☎ 749- 8552) 또는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건설과 자전거팀 ☎ 749-8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