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업소 간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 업소와 15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주 출입문 주변)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은 미용업은 5개, 이용업은 3개, 음식점은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4월말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월말까지 전체 이·미용업소(550개소)를 대상으로 영문으로 병행 표기한 가격표시판을 제작·배부함으로써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가격표시제에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고, 음식점마다 옥외에 주요 메뉴 및 가격을 영문으로 병행표기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요 한식 메뉴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표기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 위생관리과 위생기획팀 ☎ 749-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