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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2년 10월 23일
    조회수
    863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제도로,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각각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새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필요 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1914년 이후부터 사용해 온 인감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시행으로 구민 편의를 더욱 증진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며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810-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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