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오는 6월 4일 공포한다.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역시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이마트 연수점, 롯데마트 연수점, 홈플러스 연수점 등 대형마트 3개소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송도점, 롯데슈퍼 연수점․연수2동점, 롯데마켓999 연수1동점, GS슈퍼 연수점․송도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도점 등 준대규모점포(SSM) 7개소이다.
구는 조례의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편성하여 의무휴업 첫 시행일인 둘째주 일요일(6월10일)부터 대규모점포 등 10개 업소에 대한 의무휴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업소 적발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과 전통시장,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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