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보건소가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월부터 관내 공원 13개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과 버스정류장을 연말까지 차례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흡연 행위가 금지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금연 보도블럭 설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금연 계도 및 단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건강권리 보호와 흡연자 금연 유도로 깨끗하고 건강한 연수구의 이미지에 맞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활터 조성에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012년은 흡연자 중심 금연사업에서 비흡연자의 건강권리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이 확대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배려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749-8123]
[사진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