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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시행

  •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2년 5월 21일
    조회수
    1079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대부분으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해 만 25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해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동양육비로 월 최대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립 촉진 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고등학교 교육비는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립 지원 신청을 해야 지원대상자 책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 74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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