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무단방치, 무등록, 대포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의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특히,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소위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러한 차량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 위반 안내문 부착, 폐차(공매) 처리 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사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준법의식을 확산함은 물론, 이들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81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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