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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매립지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1년 9월 29일
    조회수
    704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29일 연수구는 송도지역 관할권을 놓고 자치단체 간 마찰을 빚었던 “송도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이 인천시의 본래 의지대로 연수구 관할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수구는 지난 3년여간 자치단체간 치열한 공방을 정리하고 송도국제도시의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인천시에서 토지 등록한 송도매립지 일부지역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청구인(중구,남구,남동구)들의 관할권 침해여부심판 청구에서 인천시에서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송도지역이 분리될 경우 “행정의 혼란 및 입주주민들의 반발 등 을 고려하고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 인천시가  5,7,9공구 행정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하면서 이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반발한 중·남·남동구 등이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동안 연수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9년부터 답변서 및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 증거자료를 수차례 제출하고 지역여론을 결집시켜 왔으며, 지난 4. 1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공개변론도 가진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 연수구는 “해상경계선은 바다의 관할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연수구가 신설된 1995년 이후 작성된 지형도에는 자치구 사이의 해상경계선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또한 “입주민과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예산낭비 및 종합적이고 신속한 행정수행이 곤란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개발계획의 일원화 측면에서 송도지역은 한 개의 자치단체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연수구가 이지역의 관할권을 독차지하려는 욕심 이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며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결정으로 연수구는 송도지역 분쟁으로 인한 수년간의 계속된 자치단체간의 갈등의 고리를 끊고 송도지역 행정일원화를 주장해 온 주민들에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그간 송도지역 분쟁으로 고심하던 연수구청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도시 비전을 가진 송도가 활발한 투자유치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등 국제도시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가진 주목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자료제공 : 총무과 자치행정팀 ☎ 81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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