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현행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29일 일제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여 본격적인 새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구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장부의 주소 전환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은행, 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고객주소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새주소 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번 주소와의 병행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을 개시한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 810-7986)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도로명팀 ☎ 810-7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