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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1년 4월 29일
    조회수
    1091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구는 지난 3월 25일까지 관내 단독, 다가구주택 등 총 3,639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구청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조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다세대 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한국감정원(☎1577-7821) 각 지점이나 콜센터(☎1661-7821)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으로 제출(우편, 팩스 및 방문)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택평가팀 ☎ 810-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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