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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1년 3월 2일
    조회수
    1055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0
  • 첨부파일
 

 연수구가 2011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등 모두 49명에게 「2011학년도 저소득주민장학금」을 인천시와 더불어 지원하기로 하고,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 촉진과 재학 자녀의 학업 정진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 장학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최근 학기 이수한 학업 성적 중 성취도 미(70점이상~80점미만)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100분의 50이상인 고등학생이며, 연수구 장학금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성적기준 산출표에 의한 산정 점수가 중학생은 2.90이상, 고등학생은 2.70이상인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까지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학금 신청서(시 장학금의 경우는 학교장 추천서 필요)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고등학생은 오는 4월 중에 장학증서와 함께 1학기 장학금 50만원(중학생은 25만원)을 우선 지급받게 되며, 계속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학기에 나머지 50만원(중학생은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시 사회복지봉사과(☎440-2924) 및 구 주민생활지원과(☎ 810-7284)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 810-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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