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금액보다 차종별 4만원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을,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상향되어 부과됨은 물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각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는 이달 2일부터 적용되며, 단속 시간대는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방학기간은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 취지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며, “주행 중 급하다고 또는 조금 편해보자는 심리의 주·정차가 결국 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게 만든다는 점을 운전자 스스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810-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