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지 -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 임대아파트 주민 행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연수구는 올해,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선학, 연수시영, 연수주공)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경제수준․보건․복지․건강 등 총체적 실태를 파악하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지만,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자립기반이 열악하여, 주민들은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 지역에, 인천시는 물론 기업체,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개별 맞춤식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사무실 제공
구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에만 위로금을 지급했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이분들에게 추가로 월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유공자 1,200여명에게 지속적으로 월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연수지회를 비롯한 관내 보훈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셋째아 이상 양육 수당 지급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되던 출산장려금(1회 1백만원)과 더불어,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노인복지 증진
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고령화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노인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별관을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교실의 운영으로, 보다 향상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 노년까지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연수구를 조성하고자 한다.
● 이 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부분(복지 분야)
☞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상 거주자로 2011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셋째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3백만원을 지원한다.(가정복지과 ☏749-6923)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실시 - 2005. 1. 1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게 정부지원 보육료의 75%를 지원하던 것을 3월부터는 정부지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사회복지과 ☏810-7750~2)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63만원 이하 가정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의 0~23개월 영유아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0~35개월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하여 월10~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810-7750~2)
☞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 - 3세 이상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3월부터 전액 지원하여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과 ☏810-7750~2)
☞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 필요경비 전액 지원 -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에 대하여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필요경비를 시설유형별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810-7750~2)
☞ 아동급식사업 안내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지원하던 급식사업을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까지 포함하여 급식을 지원한다.
(가정복지과 ☏749-6932)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 지난해까지 만5세아 보육료를 신청한 가구의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오는 3월부터는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810-7750~2)
☞ 가정입양지원사업 - 중증장애아동 입양 시 월 57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보조금을 월62만7천원씩 확대 지급하고 연간 252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의료비도 연간 260만원 한도로 확대 지원한다.
(가정복지과 ☏749-6932)
☞ 사랑의 안심폰 운영 - 노인돌보미 1명당 독거노인 6~7명을 대상으로 화상모바일 폰을 이용해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통화하여 독거노인들의 긴급 Call기능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가정복지과 ☏749-6915)
☞ 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 받은 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미만 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가정복지과 ☏749-6915)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가족교육, 상담,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지원될 계획이다. (가정복지과 ☏749-692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정복지과 ☏749-692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 지난해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던 현금급여액을 약 3.2% 가량 인상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4인가족이 월 1,141,026원 지원받던 현금급여액이 올해는 1,178,496원 지원받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810-7280~4)
[자료제공 : 교육홍보과 홍보기획팀 ☎ 810-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