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 가능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에게 구두 경고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경고장 부착 후, 위반 사진을 확보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보행 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810-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