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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행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6월 23일
    조회수
    1683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임시로 아동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2010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돌봄 대상은 연수구에 거주하며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상기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이나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851-2730~3)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된 현대사회의  큰 고민으로 자녀양육을 손꼽을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다소나마 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 810-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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