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는 중간 예납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난해까지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세액이나 납부방법에 변동은 없다.
한편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동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즉, 납세자가 국세청의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정보가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 연계돼, 지방소득세의 동시 신고 납부가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민세팀 ☎ 810-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