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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의 1번째 이미지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연수구는 타시도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간의 협의 결과,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구는 지난달부터 순번제로 운영되는 특별정리반을 구성, 내년 2월까지 인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달리는 차 안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구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후, 차량 등록기관에 번호판 재교부 금지 요청을 하고 번호판 장기 미반환 차량은 공매 또는 말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나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여 지방세 체납일소에 노력할 예정이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체납정리팀 ☎ 810-7215]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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