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가 다음달부터 관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는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치매 치료에 따른 부양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치매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치료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매달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원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서 발급비용도 연 1회에 한하여 1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의 연수구 거주자로 소득수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족 기준 1,956,000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8.3% 정도가 걸리게 되는 노인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중증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치매치료에 따른 부담 경감은 물론 가족과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749-813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74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