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수구 관내 차량 소유자 중 전년도 연세액 납세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일시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된 주소지관할관청에서는 당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만큼의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으며, 6월․ 12월에 정상 고지되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세무과 자동차세팀을 방문하거나 전화(☎810-7190~4) 또는 홈페이지(www.yeonsu.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부과된 금액은 고지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인천시 etax (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 wetax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 giro (http://www.giro.or.kr))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구에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된 자동차세는 지난 2008년 총 6,404건에 17억 6천 4백여만원, 2009년 14,710건 54억1천3백여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구는 자동차세 선납제 10% 할인혜택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810-71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과 ☎ 810-7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