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대상은 연수구 관내 총 14,254 필지 중 표준지 424필지를 제외한 사유지 9,561필지, 국공유지 4,269필지 등 총 13,836필지다.
구는 현재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2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42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상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2일부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지가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가를 열람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후 5월 24일부터 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지가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또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구청 민원지적과(☎810-7422~3)에 할 수 있다.
구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2010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절차가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810-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