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건전한 노래문화와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 노래연습장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등 민원처리 안내 등 법률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최근 노래연습장의 각종 불·탈법 영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래방연습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위반사항 벌칙규정 등 영업장에서 반드시 알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노래연습장업자 스스로도 많은 자정노력을 기울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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