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개업 후 6월 이상 경과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업소로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며 신청방법은 구청 위생관리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를 통해 방문 및 우편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인터넷(E-mail: pej03@korea.kr) 또는 팩스접수(fax 810-7885)도 가능하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향후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과 함께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구 홈페이지를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 및 안내책자 발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식품위생팀 ☎ 810-7342)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 817-0031)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위생관리과 ☎ 810-7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