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내년 2월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등록 번호판(타 시․도 번호판 포함) 영치, 견인 및 공매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 효율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PDA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구 세무과 체납정리팀 (☎810-7210~7)으로 문의 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체납정리팀 ☎ 81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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