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복지사각계층 지원에 나선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을 초과해 선정 제외된 가구가 그 대상이다.
최근 2년 이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 중 제반기준을 초과하여 선정 제외된 저소득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1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복지사각계층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번 복지사각계층 지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혹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749- 763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 749-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