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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3년 1월 22일
    조회수
    867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가 관내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


 이는 그 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는 동․층․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주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 등으로 건축물 대장에 동․호수가 없는 건물과 임대를 위하여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신청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상세주소 부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로 등록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주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2014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도로명팀  ☎ 749-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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