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는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공급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우려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마사범 신고는 검찰청 국번 없이 ☎ 1301, 127 또는 인천지방검찰청(☎ 861-5082~3)으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 749-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