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10일간 불법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록 운행 및 등록번호판 위반,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이며 특히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영주차장 및 무단방치 취약지역을 중점 정비지역으로 정하고 인천시와 연수경찰서, 교통안전 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구는 일제정비 기간중 합동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자진처리 명령, 과태료 부과, 폐차(공매) 처리 후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1/4분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비를 통해 총 79건을 적발하여 이중 58건에 대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21건에 대해서는 강제폐차 조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준법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749-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