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지난 24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인천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및 무단방치 취약지역을 중점정비 및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단속반이 직접 주차된 장소에 실차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록운행 및 등록번호판 위반,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 무단방치 5건, 등화장치 등 불법 구조변경 5건을 적발하여 자동차관리법의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자진처리 명령, 과태료 부과, 폐차(공매) 처리 후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1/4분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비를 통해 총 79건을 적발하여 이중 58건에 대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21건에 대해서는 강제폐차 조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준법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749-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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