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13년 2단계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사업은 그동안 구청에서 일제 정비하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방법을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에 든 소요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광고주가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 옥외고정광고물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가로·세로형간판 1층이하 10만원/2층이상 20만원 △돌출간판 1면1㎡이하 10만원/1면1㎡초과 20만원 △옥상간판 단면 20만원/2면이상 30만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미만 10만원/높이 4m이상 20만원 △창문이용간판 3~5만원이다.
신청방법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자율정비 동의서 및 재부착 금지서약서, 철거전 사진을 제출하고, 이후 현장 확인 및 지원금대상 심사 후 자율정비지원금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구는 1단계 자율정비지원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 241건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자율정비지원금 3천2백45만원을 지급했다.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749-8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49-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