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또한 구는 이 기간 동안 관내 등록대부업체 3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구는 피해신고 및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세무조사 의뢰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신고기관은 구청 지역경제과(☎ 749-7795) 또는 금감원(☎ 1332), 미추홀콜센터(☎ 120), 인천시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 440-4228)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이용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 금융상품 이용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주위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749-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