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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동건의문 채택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4년 1월 6일
    조회수
    72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가 강원 삼척시·고성군, 경기 평택·화성시 경남 통영시 등 6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규칙이 개정되어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방식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와 해당 자치단체와 진통을 격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08년 실시한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근거로 전전년도 송출량 기준 0.1원/N㎥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지원규모는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 낙인효과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이 미반영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반하고 해당 규모로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가 지원규모, 배분방법, 최소지원금 기준 등을 놓고 지역특성과 정서를 고려하여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달 20일 해당 지자체가 경남 통영시에 모여 지원규모 산정 및 배분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사업 규모증액과 조기시행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전향적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원규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공사가 제시한 송출량 기준의 단일산정방식에서 송출량, 시설용량, 인구분포 등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한 복합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규모는 당초 48억원에서 약 2배가 늘어난 96억원 이 되고 한국가스공사 및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손실을 빚어온 한국가스공사가 6개 지자체의 공동건의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지원체계의 조기정착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로 상향 되어야한다는 것이 6개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녹색에너지팀 ☎ 74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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