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무단으로 건축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지난해 7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적용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 차지하는 주거 건축물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이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 건축팀(☎ 749-86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건축과 건축팀 ☎ 749-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