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131개 공동주택단지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구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로 도로·보안등 보수, 공동주택 색채 그래픽,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파고라·생활체육시설 등) 보수, 담장허물기사업, 재난위험시설의 긴급안전점검, 부설주차장 확충 등이다.
지원규모는 사업금액의 50% 이내, 공동주택단지별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기존 다세대․연립주택은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였지만 구가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단지 입주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방문접수를 받으며, 3월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를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 주택팀(☎ 749-8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42개 공동주택단지에 약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자료제공 : 건축과 주택팀 ☎ 749-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