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1년 11월 29일
    조회수
    36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864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각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오는 121월부터 내년 1231일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에 대해 30% 감면을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광고물 종류나 규격별로 다르고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신청인은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직권감면 받게 된다.

 

다만, 감면기간 이내라도 코로나19 종식 시에는 감면 시행이 종료되며 감면기간 만료일 도래 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시행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연간 약 16,528천원의 간접 재정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비록 큰 규모의 재정지원은 아닐지라도 이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