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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임대차신고 임차인 재산권 보호 문자 발송 서비스

  • 작성자
    공간정보과
    작성일
    2021년 12월 9일
    조회수
    32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582
  • 첨부파일

연수구는 올해 61일부터 본격 시행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맞추어 전·월세 관련 부동산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법률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2(임대차계약 신고 시(확정일자 신고 시)와 임대차 계약만료 100일전)에 걸쳐 문자가 발송되며 확정일자 효과발생 등 관련 부동산 법률정보와 무료법률 상담이 가능한 기관의 연락처 등의 안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11월말 기준 이용자수가 3,700여명으로 앞으로 이용자수가 더욱 증가할 거라 예상되며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정보 제공으로 임대차 분쟁 예방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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