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오는 6월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려주는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후 1년~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 및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관련법령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신고 효력 상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구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및 문자 발송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