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4일 (사)대한미용사회 인천연수구지회(회장 장혜영) 주관 하에 지역 내 미용업 영업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에서는 미용업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과 함께 알면 도움이 되는 노안과 눈건강, 세미업스타일 등 소양 및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 미용업소에 대한 구민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고객 중심의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60만원)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합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영업주들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https://aihair.c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