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안전신문고 민원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밀집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 대상이다.
단속기간 내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와 합동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표지 위‧변조‧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고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