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며 11월 말 기준 미수령 환급금은 6천1백건 3억8천5백만원이다.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1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본인인증 등 환급신청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신청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이에 연수구는 기존의 전화, 방문, 인터넷, FAX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환급 신청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청 가능한 문자 신청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달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발생 내역 및 환급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의 환급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또한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는 제도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길 부탁드리며, 환급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