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기존 문화·전시시설, 지역축제 행사장 등으로 국한됐던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가 공동주택(아파트)과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 영업신고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입주민 축제 시 제약 등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무신고 식품접객업 난립 방지 및 식품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실시됐다.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된 만큼 합법적 푸드트럭 영업을 통해 영업주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푸드트럭에 대한 식품위생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관련 사항은 원도심의 경우 위생정책과(☎032-749-7972~3) 송도동의 경우 송도관리단(☎032-749-844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