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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3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총사업비 3천만 원…16명 주민 수거활동가 선정
자율적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

연수구청 청사 전경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6일부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16명을 선정하고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된다.

 

, 올해 총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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