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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신도시특별법 포함 원도심 정비 물꼬 트인다. 1기 신도시 법안에 거점 신도시 포함 국회 협의 거쳐 이달 중 발의 계획
지난 10월 구 차원 관련팀 신설 제도적 지원 위한 추가 정비계획안 마련

연수구청 청사 전경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연수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특별지구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원도심 정비계획 마련에 나섰다.

 

또 민선8기 출범 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신설된 주택정비팀 등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상에 연수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9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5천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이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해 연수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율해 .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후보 시절부터 연수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후신도시 관련 의원 발의 법령안 수정 요구와 함께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 수립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 같은 과정으로 이번 특별법에 연수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된 것은 그동안 원도심 및 노후 계획도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연수구는 일단 지난 10월 신설한 정비사업 전담팀을 중심으로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공약사항인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 수립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겠는 입장이.

 

이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될 마스터플랜에는 연수구 원도심의 향후 발전 방향과 각 행정동별 정비·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시의 절반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가 지난 노력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균형 발전 등 구민을 위한 미래도시 구현에 전력을 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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