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한다.
이 밖에도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과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도 금지한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인 정당의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및 표시기간을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구에서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강풍이나 호우 등의 기상특보 발표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 구에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9일 관내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최근 개정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재정비 사항을 안내하고 구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여 민원이 폭증했으며, 연수구에서는 지난 2월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낮게 설치된 정당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당현수막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