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던 유기동물 입양비를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 입양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입양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가 법인 및 단체에 기증 분양한 유기동물을 개인이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자가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입양확인서상 입양일 이후 진료·검진 및 치료비 혹은 동물등록비용 등이며, 반드시 어느 동물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내역이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032-749-7803)으로, 유기동물 입양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032-515-75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