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안내 홍보물 배포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반 사항과 과태료는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전기충전차량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10만 원) ▲충전방해(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 고의 훼손(20만 원) 등이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22년 316건에서 2023년 4월까지 978건으로 급증했으며, 주로 발생되는 위반은 ’아파트 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수구는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구 홈페이지 게시,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안내물 배포 등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고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공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