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8월 말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불법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호우 대비 자체 시설점검 및 대책 수립 등 사전홍보를 진행한다.
이어서, 7월부터 8월까지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등 본격적인 집중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