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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에 피난구조설비 무상 설치 지원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오는 8월 4일까지 신청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대상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에 피난구조설비 무상 설치 지원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에 피난구조설비 무상 설치 지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해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3층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유도해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완강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2층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

 

현행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주택에서는 피난구조설비가 의무 설치대상이나, 법 시행 이전 신축된 건축물이나 소방법에 의한 설치면제 요건(피난 통로가 확보됐다고 판단될 시)에 해당할 경우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연수구는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해 완강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화재안전취약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해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화재안전취약주택 중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완강기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84일까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연수구청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설치 대상자는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032-749-8592)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완강기 이용 대상자에게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설비 설치가 미흡한 소규모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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