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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억 1천2백만 원 부과 개인 세대주 대상 약 13만 건…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수구청 청사 전경

연수구(구청장 이재호)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 약 13만 건, 1312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로,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로, 전국은행 (CD/ATM),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모바일 앱, ARS(1599-7200, 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032-749-74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8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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